개인은 이 문제를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개 이상의 피고가 * * * 같은 의무인이고, 권리와 의무가 하나로 결합되고, 이익 재분배가 없는 경우 (예: 부부 재산이 * * * 같은 피고나 침해 사건) 는 민사소송법 총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 * * 피고가 공동의무인인 경우 법정권리의무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 * 와 침해자가 피고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에 대한 소송에서는 일시적인 일관성이 있지만 당사자 간의 미래 이익 재분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각 피고가 같은 변호사 대리소송을 위탁할 경우 법원은 제때에 제지하고 각 의뢰인에게 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탁을 철회하거나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