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찰원의 책임이지만, 그들은 변호사처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적인 법률 기술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법정에 나가 공소한 사람들이 모두 검사로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에게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그들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는 검사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공소란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공소권이다.
사실 공소권의 기원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과 관련이 있으며, 범죄를 기소하는 통일 사법기준의 수립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 처벌권의 실현과 사회 전체의 질서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련이 있다. 사력 구제에서 공력 구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필연적인 요구와 이성적 선택이다. 공소는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1. 기소는 국가가 인민검찰원에 부여한 전속권이다. 인민검찰원만이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를 기소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2. 인민검찰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 후 범죄 용의자의 소송 지위가 형사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