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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의 변호사가 그를 만났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변호사를 만나 범죄 용의자를 만나 감옥의 안전과 변호사 회견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구치소 조례,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및 공안부, 성 공안청, 시위원회의 관련 규정 정신에 따라 우리 시 구치소의 실제 상황을 결합했다.

1.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구치소는 변호사의 유효한 집업 증명서, 로펌의 소개서, 위임장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통지서를 검사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서로 감독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된 두 명의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난다. 변호사가 만날 때 최소한 1 사람은 집업 변호사이고, 다른 동행자는 집업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와 같은 부서에서 만나 변호사 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공안기관 사건 기관에서 발행한' 범죄 용의자 회견통지' 를 만났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공안기관 사건 처리 기관이 발급한 비준으로 범죄 용의자 결정서를 만나 처리해야 한다.

4. 심사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기소의견서나 고소장 및 로펌 소개서를 제시하며 수사, 기소 또는 재판기관의 승인과 안배를 할 필요가 없다. 기타 비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원과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도 있다.

5. 초빙된 번역사를 만날 때는 반드시 본 기관의 비준을 거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6. 변호사가 만날 때,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1 인 1 실이어야 한다.

7.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공안기관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8.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지들을 데리고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각종 통신, 사진기재를 제공하여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재물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어떤 물건도 거주지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9.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률 규정 위반 또는 회견 장소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현장 경찰은 이를 제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줄거리 경중 결정에 따라 회견을 중단하고 변호사 관리부에 통지할 수 있다.

10. 구치소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회견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이송하거나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관련 부서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