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관련 법률 조항
1.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관리처벌법"
제3조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위 및 처벌
제49조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도, 사기, 강탈, 강탈, 강탈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10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0위안 이상.
II.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7장 법적 책임
제138조: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집니다.
(1)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목적을 고의로 조작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 보험금;
(2)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속이는 행위
(3)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보험금을 속이는 행위 보험 사고로 인해;
(4)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 또는 기타 개인 보험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사기하는 행위;
(5) 위조 또는 변조 보험사고 관련 증명서, 자료, 기타 문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허위 증명서, 자료, 기타 증거를 제공하도록 교사, 교사 또는 뇌물을 주는 행위, 사고 원인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손실 규모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상황이 경미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보험사기:
제19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보험사기에 관여한 자 활동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큰 경우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재산:
(1)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목적을 고의로 조작하고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2)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발생에 대한 책임 사고의 허위 원인을 조작하거나 보험금을 속이기 위해 손실 규모를 과장하는 행위
(3)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다음과 같은 보험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속인 경우;
>(4)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재산 피해를 입히고 보험금을 속인 경우
(5)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
동시에 다른 죄를 구성하는 전항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는 복수범죄경합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아주 크거나, 그 밖의 사정이 엄중한 경우,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의 사정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험사고 감정인, 감정인, 재산감정인이 타인에게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996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기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해석'은 개인이 단위당 10,000위안은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며, 50,000위안을 초과하면 큰 액수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사법 해석이 없는 경우에도 이 조항은 승인을 위해 참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