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33 조는 자소사건의 피고인이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변호 유형: 형사변호는 일반적으로 자기변호, 위탁변호, 지정변호의 세 가지로 나뉜다. 1. 이른바 정당방위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말한다. 이런 변호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자위는 매우 효과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방위 방법이다. 변호를 위탁하면 의뢰인은 변호사나 다른 시민이 될 수 있다.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자기변호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더 유리하다. 따라서 변호를 위탁하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호 방식이 되었다. 3. 지정 변호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지정한 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2 조 * *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탁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