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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중재할 기회가 있습니까?
형사사건은 선고하기 전에 여전히 조정의 기회가 있지만, 조정은 형사에 민사책임 중의 민사배상이다. 형사 사건은 공소 사건이므로 중재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배상은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상대 당사자의 중재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로서의 가벼운 줄거리를 고려할 수 있다.

공소란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자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