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구이저우의 한 남자는 아버지 수제 백김치를 팔아서 클레임 1000 원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구이저우의 한 남자는 아버지 수제 백김치를 팔아서 클레임 1000 원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으로 네티즌들의 화제가 된 가운데, 일부 변호사는 자신이 절인 채소를 팔고 싶어도 포장과 라벨이 필요하다고 온라인상에서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직접 만든 백김치는 사전 포장제품에 속하지 않지만, 판매 과정에서 생산허가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식품 요구에 따라 간단한 포장과 표시를 해야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본 상황을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몇 천 원을 청구한 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왜 청구되었는가?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법과 농산물 품질안전법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모두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알림 없이 이런 허점을 통해 남의 상품을 구입하고 클레임을 제기하다. 그의 행동은 잘못이 없지만,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확실히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변호사가 준 해석.

변호사는 또한 소비자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은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구매한 후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불가격의 10 배나 손실을 초래한 3 배에 따라 배상한다. 배상액이 1 ,000 원에 달하기에는 부족하며 1 ,000 원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셋째, 이 일은 어떻게 의지하는가?

우선, 나는 그가 농민으로서 법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백김치를 팔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는 비판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싸고 좋은 상품을 사러 간다면, 이 점을 잡아라. 강경한 클레임 요구는 확실히 법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시장감독국도 이 일을 조사하고 확인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볼 수 없고, 나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