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건 후 법원에 이송을 신청하다.
둘째, 입건 후 직접 문의하면 법원에서 조사 증거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 입건에 필요한 정보라면 입건 전에 얻어야 한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것을 건의하다. 소송 제기에 관한 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신분 정보 (신분증 사본 또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 정보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민사 소송을 제기 할 때.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초빙한 후 변호사는 변호사증, 위임장, 로펌 소개서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신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9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소할 때 피고인의 신분 정보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면 변호사에게 공안에 의뢰해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으면 위탁서, 변호사 집업증, 로펌 소개서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한 후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기소할 때 피고인의 신분 정보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면 변호사에게 공안에 의뢰해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으면 위탁서, 변호사 집업증, 로펌 소개서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한 후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