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만나려면 일정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고, 만남 시간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1,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증, 로펌 증명서와 위탁서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회견을 요구하고, 구치소는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공안기관 예심 부서는 변호사 접수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가 회견 요구를 제기한 후 48 시간 이내에' 비밀사건 구금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사 준비에 관한 통지' 를 보내야 하며, 변호사 접수실에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변호사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2. 변호사는 심사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구치소에' 삼증' 을 제공하는 것 외에 검찰이 제공한 기소의견서 사본도 제시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는 구금 중인 피고를 만났다. 변호사는 간수소에' 삼증' 을 제공하는 것 외에 검찰원이 낸 고소장이나 인민법원의 심판 서류 사본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