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보험 대기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형사 사건의 보증 대기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형법 제 50, 565, 438+0, 60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후심 조건은 65, 438+0 으로, 규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당사자의 병세는 그리 심하지 않아, 보험 후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개입하여 법적 도움과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친척과 친구들의 형사 구금을 처리하는 방법. 우선, 친지들이 형사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알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첫째, 혐의가 무엇인지, 어느 공안, 검찰이 잡았는지,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죄명과 구금 장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가서 주최 경찰관에게 물어볼 수 있다. 둘째, 기본 상황을 알고 있거나 관련 상황을 알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초빙하여 개입해야 한다. 변호사는 기소된 죄명을 이해하고, 구치소에 가서 구금된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고, 진술을 하고, 사건의 경위를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때 변호사와 전체 형사대리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변호사 회견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알게 되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의 후에 변호사를 인터뷰한다. 변호사는 사건 상황과 자신의 실천 경험을 근거로 죄명이 성립되었는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변호사의 범죄 분석을 참을성 있게 듣고 나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전공인지, 자구할 수 있는지, 친지들이 미리 석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짧은 형기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형사 전임 대리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 후 변호사는 서류를 검열하고 복사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 수사, 고소, 변호사 의견이나 변호 의견을 여러 차례 만나야 한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고소장 작성 등을 도와야 한다. 보험후심이란 공검법 3 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말한다. 사실,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후 친족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고 시간과 정력이 가장 많은 것은 용의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