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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에 서명하고 벌금을 받아들인 후에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까?

피고인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검찰의 양형 의견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유죄판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를 증인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인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검찰관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 기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으나, 직무변호사의 증인 하에 자백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혹은 변호인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우회해 피고인과 함께 유죄 및 처벌의 고백서를 직접 작성하게 된다. 당직변호사가 증인이 되어 피고인에게 법적, 제도적 규정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심의도 없고, 회의도 없고, 의사소통도 없고, 어떠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자백과 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이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백과 처벌의 성격과 법적 결과를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들이십시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구치소)은 당직변호사에게 통지하여 법률자문, 절차선택을 하게 한다. 제안, 강제조치 변경 신청 및 기타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 통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따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됩니다.

2. 자백과 처벌의 경우 법원은 검찰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백과 처벌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검찰원의 공소사실과 선고권고를 채택한다. 1.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락한 경우 4. 기소된 혐의가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과 다른 경우 5. 기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재판 후 인민법원이 양형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양형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양형 권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형권고를 조정하지 않거나 형권고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정리하자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고, 인정서에 서명하는 데 동의하면, 검찰의 양형 의견이 기록되기 때문에 대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으로서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