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6조는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 이러한 보장은 형사 소송의 모든 중요한 단계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목적은 형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형사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이 가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이 권리가 부여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변론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는 헌법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판결.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개시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5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증언: 일방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에 제출하는 증언을 말합니다. 법원서기가 변호사 앞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받는 절차 및 방법. (2) 심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심문하고 상대방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입니다. (3) 문서 등의 제시요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 기타 유형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4) 인정신청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건의 사실인정, 문서의 성립, 법률적용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의 표시를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5) 신원 및 심리검사(신체심리검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보호·통제하는 자에게 신체검사 또는 정신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