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범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즉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행위
범죄 개념은 범죄의 각종 내면과 외적 특징에 대한 매우 정확한 요약이며 범죄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정확하고 간결한 설명이다. 범죄 개념은 일반적으로 형식 개념, 실질개념, 혼합개념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형법의 범죄 개념은 형식과 실질이 통일된 혼합범죄 개념이다. "한서 선제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들 때문에 슬프다." 송사마광 () 은 "발언은 전일을 용서하지 않는다" 며 "이번 달 23 일 편지, 전일을 용서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공식 이수의 죄를 전후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범죄: 위법행위를 실시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출처
"한서 선제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들 때문에 슬프다."
사마광 "사면 전 일": "이번 달 23 일 편지, 관직의 이사범의 죄는 전자를 용서하고 전후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수호전" 제 37 회: "소인은 범죄자가 강주에 분포하는가? 오늘 사람들은 이미 밤을 놓쳐서 쉴 곳이 없다. "
홍신? 오규의 다리' 제 1 막: "당신이 오늘 한 일 중 범죄가 아닌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개념 해석
형식 개념
범죄
프랑스 형법 (18 10) 제 1 조 법은 형벌로 처벌되는 범죄를 경범죄라고 한다. 법은 체벌로 처벌되는 범죄를 중죄라고 한다. "
범죄의 형식 개념은 죄형법정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형법정 원칙에서 파생된 범죄 개념이다. 형식적인 범죄 개념은 행위의 형사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형사위법성을 범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범죄 개념이라는 형식은 법적 규범의 의미에서 범죄의 정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형식적인 범죄 개념은 법적 범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에 비해 일종의 형식적인 것으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형식은 사회관계나 사회사실에 규범 작용을 하여 이런 사회관계나 사회사실을 합법하게 한다. 범죄 문제에서 범죄는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가 일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될 때까지 이런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형법의 의미에서 범죄가 될 수 없다. 바로 형법의 규정을 통해 어떤 행위를 사회적 부정적 평가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로 바꾸는 것이다. 형식상의 범죄 개념은 실질적인 법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형태 개념이 범죄에 형사위법성을 부여하고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형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실체 개념
소련 형법 (1922) 제 6 조: "* * * 자본주의 제도로의 과도기에 사회를 해치고 소비에트 제도의 기초와 공농 정권에 의해 수립된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불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
범죄의 본질적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 법 뒤에 숨겨진 사회정치 내용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범죄의 본질적 개념은 범죄를 단순한 법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보고 범죄와 사회의 연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범죄의 실질적 개념이 법률 형식을 돌파해 범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범죄의 실질적 문제로 정의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했다. 범죄의 본질 개념을 확립하고, 범죄를 사회의 시야에 배치하고, 범죄와 사회 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범죄가 왜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근거는 범죄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혼합 개념
소련 형법 (1960) 제 7 조는 "소련의 사회제도, 정치경제제도, 사회주의 소유제, 시민의 인신권리와 자유, 정치권과 자유, 노동권과 자유, 재산권과 자유, 형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유해한 행위는
이 개념은 범죄의 형식적 특징을 지적하고 범죄를 형법 규정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형사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 개념은 범죄의 본질, 특히 그 사회적 유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합 범죄의 개념은 형식 범죄의 개념과 실질범죄의 개념과는 다르다. 물론, 혼합 범죄의 개념에서, 형식이 본질과 일치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와 본질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 행위가 형사위법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형사위법성, 형식적 특징이 실질적 내용에 종속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내용이 형식적 특징에 종속되지 않는지 연구할 만한 문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범죄가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 소개
경제범죄
첫째, 중죄와 경범죄
모든 범죄 분류 중에서 중죄와 경죄가 가장 고전적이다. 이런 분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유행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중죄와 경죄의 구분은 프랑스 형법전 18 10 에서 비롯된다. 중죄와 경범죄 외에도 경찰을 겨냥한 범죄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중죄는 특수한 범죄로서, 잔인하고 잔인하며 악하거나 비열한 일을 가리키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죄와 경죄의 분류는 양대 법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죄와 경범죄는 주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나뉘며, 구분의 의미는 실체의 두 가지 측면에 있다. 중죄와 경죄의 구분은 범죄의 인정과 형벌의 적용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미수의 처벌 범위는 중죄와 경죄와 관련이 있다. 중죄 미수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는 반면, 경범죄 미수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형벌의 적용은 중죄와 경죄의 구분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경죄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절차적으로 볼 때 중죄와 죄의 구분은 소송 절차의 선택과 관할 수준의 결정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가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로 나뉘는 경우 요약 절차는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관할 등급을 결정할 때 중죄는 상급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경범죄는 하급법원에 의해 관할되는 것도 보편적인 원칙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중죄와 경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형법에는' 죄경' 과' 형경' 의 규정이 있다. 물론' 죄경' 과' 형경' 에 비해' 죄중' 과' 형중' 도 있다. 이곳의 죄악과 죄의 무게는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범죄 사이의 차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의 고의적인 살인죄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본 구성이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분을 경감하고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것이다. 이곳의 고의적인 살인죄가 비교적 가벼운 죄명은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범죄이다.
둘째, 자연 범죄 및 법정 범죄
자연범과 법정범은 이론적인 범죄 분류로 범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분은 고대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로마법은 고대 그리스 윤리학의 악론을 범죄에 대한 이해에 적용해 색유인죄와 금단의 두 가지 범죄 유형을 확립했다. 근대에 이르러 가로팔로의 자연범죄 개념은 고대 로마법에서 자악의 내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이분법을 형성했다. 현대대륙법계의 형법 이론에서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분류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지만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구분 기준은 합의되지 않았다. 일반법계의 형법 이론에도 유사한 자연범과 법정범의 분류가 있지만 분류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관점이 많다. 내가 보기에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은 윤리와 법률의 관계를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도덕과 법률은 통일되어 있다. 법을 어기는 일은 모두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윤리에 위배되는 정도는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부속형법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법률 규칙 위반으로 윤리와 무관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은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물론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은 상대적이므로 서로 바꿀 수 있다. 사회윤리의 진화 과정에서 환경범죄 등 법정범죄는 점점 자연범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법정범죄의 자연범죄화다. 자연범과 법정범의 분류는 형법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법의식 문제에서 고의적 범죄의 성립에 위법의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이 가운데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론은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연범은 고의적인 위법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법정범은 고의적인 위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연범과 법정범의 성격상의 차이가 그 구성요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
대륙법계의 형법 이론에서 법익 침해 범죄의 성격에 따라 범죄는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 공법이익은 사회법익과 국가법익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범죄는 개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국가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대륙법계 형법 이론에서 가장 유행하는 범죄 분류이다.
개인법익죄, 사회법익죄, 국가법익분법을 침해하는 원시 역사적 연원은 고대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법에서 범죄는 공공범죄와 사범죄로 나뉜다.
공공범죄는 국가와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그 법적 결과는 형벌이다.
사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처음에는 개인 간 분쟁으로 간주되어 채무 관계만 발생했고 피해자는 일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피해자는 사죄로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했다. 중세에는 공죄와 사죄의 분류가 세속죄와 종교죄로 대체되었다. 세속죄는 세속 당국의 관할하에 있는 범죄이며 반역죄와 범죄를 포함한다. 종교죄는 모독과 이단을 포함하여 교회가 재판하는 범죄이다. 베카리아는 범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범주는 사회나 그 대표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 즉 국가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범죄다. 두 번째 부류의 개인 안전을 해치는 죄는 개인의 법익을 해치는 범죄이다. 세 번째 범죄는 공익에 따라 모든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반하는 행위, 즉 사회법익에 해를 끼치는 범죄에 속한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본질적으로 로마 법의 공공 범죄와 유사한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세 번째 범주는 본질적으로 로마 법의 민간 범죄와 유사한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분류는 형사고전학파의 다른 범죄학자들이 발양하여 대륙법법 형법 이론에서 범죄 분류의 일반 이론이 되어 대륙법계 국가 형법 분칙 체계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형법 18 10 은 공익죄와 사적 이익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을 형법 조항의 기본 틀로 삼는다. 그것은 범죄를 공익을 방해하는 중죄와 경범죄, 사적 이익을 방해하는 중죄와 경범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공익을 방해하는 중죄와 경죄를 형법 분칙의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고, 사적 이익을 방해하는 중죄와 경죄를 형법 분칙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형법 분칙의 체계를 형성한다. 또 독일 형법전 187 1 은 범죄를 공익죄와 사익에 해를 끼치는 죄로 나누지 않고 국가법익죄, 사회법익범죄, 개인법익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요약하여 구체적인 형법 체계를 세웠다. 공익죄와 사적 이익죄를 해치는 분류는 형법 분칙 체계 수립에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죄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구분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 나라 형법 체계는 주로 범죄가 침해하는 사회관계의 성격에 따라 구축된다. 그러나 사회관계의 성격과 내용은 국익범죄, 사회이익범죄, 개인이익범죄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국방 이익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부패 및 뇌물 수수 범죄, 직무 태만 범죄, 의무 위반과 같은 모든 범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위태롭게하는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안전죄,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 사회관리질서 교란죄는 사회법익죄를 침해하는 성질이 있다.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익침해죄와 공익침해죄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분칙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 국내외의 범죄
형법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범죄는 가정 범죄를 가리킨다. 국제형법과 관련해 국제범죄 문제가 생겨 국내범죄와 국제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의의가 있다.
국내 범죄는 국내 형법 위반을 의미하므로 그 범죄 행위는 각국 형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국제범죄는 국제형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국제형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형법의 범위와 종류는 국내형법처럼 결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원래 국내 형법의 범죄였으며, 국제범죄는 섭외범죄와 다국적 범죄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국제범죄는 국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섭외범죄는 외국인과 같은 외국 주체를 포함한 섭외 요인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대상은 외국 관련 대상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가해하는 것은 외국 재산이다. 범죄는 국외 범죄와 같은 섭외를 포함한다. 섭외범죄에는 섭외요인이 있지만 이런 범죄의 기준이 국내형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제범죄와는 차이가 있어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국적 범죄는 두 개 이상의 국가를 가로지르는 범죄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도 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가로지르는 범죄를 가리킨다. 다국적범죄의 다국적성은 섭외범죄의 성격을 띠게 하지만, 다국적범죄는 일반 섭외범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범죄행위가 다른 나라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런 다국적 범죄의 가장 좁은 표현은 외지 범죄다. 즉, 행위시행지와 결과가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발생하며, 그 중 하나는 경내에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범죄 자체는 다국적 마약 밀매, 같은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실시된다.
상술한 섭외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존재는 범죄가 한 나라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며, 국제사회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각국과 관련된 범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해치는 일부 범죄를 국제범죄로 볼 필요가 있다. 국제범죄는 섭외범죄와 다국적 범죄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국내 범죄에 비해 국제 범죄는 독립성과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범죄의 독립성은 국제범죄를 국제사회를 해치는 범죄로 해당 국가의 국내형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반하여 국제협약 체결의 형태로 제정한 국제형법 규범을 가리킨다. 국제범죄도 국내 형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른바 국제범죄 국가화다. 따라서 국제 범죄는 국내 범죄와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 나라 형법에서 인정한 국제범죄는 동시에 국내 범죄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범죄와 국제범죄의 차이는 상대적이며, 우리는 그것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아야 한다.
기능 소개
범죄
사회적 유해성
행동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기본 특징이다.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끼친 피해를 가리킨다. 범죄의 본질적 특징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데 있다.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다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 한 가지 행위는 비록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질과 양의 통일이다.
형사위법성
형사위법성은 형법 위반, 즉 한 사람의 행위가 형법분칙에 부합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말한다. 형사 위법성은 범죄의 법적 특징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이다. 죄형법정 원칙 하에 형사위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은 범죄의 기본 특징이다.
형사위법의 위법성은 다른 위법 행위와 다르다. 법적으로 위법행위는 소송 위법 행위 외에 민사위법, 행정위법, 형사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행위의 * * * 특징은 법률 위반이므로 법률은 위법행위의 법적 원인이다. 법률 규정은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력과 기타 부문법으로, 그 규범은 주로 가설과 처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은 "의도적 인 살인" 이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 은 법정형입니다. 범죄는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이고, 법정형은 형법 규범의 처리 부분이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 살인죄의 가설조건에 부합할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이론에서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은 범죄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본죄의 구성요건과 맞아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 규범의 가설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치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규범 위반을 금지하는 전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죄에 관한 형법은 형법이 살인을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의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을 금지하는 규정에 속한다. 형법의 금지성 규정은 형법 규범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익을 침범하다
법익침해는 형법 보호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여기서 형법 보호의 이익은 법익이다. 형법법익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이익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범죄에 관한 개념, 즉 국가주권, 영토보전, 안전, 인민민주독재독재와 사회주의 제도,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국유재산 또는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시민의 사유재산, 시민의 개인권, 상술한 법익은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법익들은 범죄의 침해를 받아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제 사회 내용을 드러낸다.
법익침해는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침해 여부는 형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위법성은 법익침해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한 행위가 형사위법성이 없다면 법익의 침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 이외의 법익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죄형법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다.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질적 사회내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전히 범죄의 형사위법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익침해는 범죄 침해 범위 내의 법익침해이다.
법익침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실제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다. 실제 침해란 행위가 초래한 법익의 실제 침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살인과 같이 이미 살인을 하여 타인의 생활의 법익에 침해를 초래한 것이다. 위험은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은 침해의 위험 상태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익침해로 간주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범죄로 정의되는 것은 법익을 침해하는 현실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정범죄는 법익의 결과를 침해하는 결실범이다.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범죄로 정의되는 행위도 소수다. 이런 위험에는 추상적인 위험과 구체적인 위험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추상적 위험은 입법이 추정한 위험으로 사법활동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위험은 사법부가 인정한 위험이다. 이런 위험이 없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범죄의 예비행위, 미수행위, 중단행위도 법익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실질침해 결과이며 법익침해의 위험으로 처벌을 받았다.
처벌 가능
형벌 처벌은 범죄의 중요한 특징으로 형법 위반,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보여준다. 범죄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형벌은 범죄의 법적 결과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형벌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형사위법, 법익 침해의 부정적 법적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입법규정과 사법인정에 큰 의미가 있다. 입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입법기관이 어떤 행동을 범죄로 정의하느냐에 제약이 있다. 입법기관이 형벌로 어떤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법률평가를 한다. 사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기관이 죄와 비죄의 경계를 나누는 데도 지도적 의의가 있다. 형법' 제 13 조의 범죄 개념에 관한 단서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줄거리는 명백히 경미하여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도 범죄의 중요한 특징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처벌과 실제 처벌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행위가 징벌의 징벌이 부족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7 조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형사처벌에서 면제되는 전제는 그 행위가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미한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면제된다.
작문소개
범죄
범죄 구성이란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과 정도에 대한 인정으로, 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며,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근거이다. 모든 범죄의 성립은 반드시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즉 범죄 주체, 범죄의 주관적 측면, 범죄 대상, 범죄의 객관적 측면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 구성 특징:
첫째로, 범죄 구성은 주체, 객체, 주 객관적 요소의 유기적 전체이다.
둘째, 범죄 구성은 위법성과 책임성의 법적 표시이다.
셋째, 범죄 구성은 범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형법 (제 3 판) 제 2 부 제 5 장 제 2 절)
우리나라 형법의 범죄 구성은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관과 객관적 요소의 합계를 가리킨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개념과 이 개념에서 확립된 범죄 구성체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 ) 이 개념은 범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범죄 구성은 일련의 범죄 요소의 합계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어떤 구성요건에도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형법의 총칙에 규정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요건과 구체적인 범죄 규정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범죄 구성은 단일 요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요소들의 단순한 추가가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의 불가분의 유기적 전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제 263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 이 강도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법 총칙의 일부 규정과 결합해 강도죄의 범죄 구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다.
(1) 강도죄는 공적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2) 강도죄의 행위자는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 범죄의 방법은 반드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다.
(4)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재물을 점유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의 통일만이 강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범죄 구성요건은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실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범죄 현상을 추상적으로 개괄한 후 범죄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특징이다. 어떤 구체적인 범죄라도 다른 모든 범죄와는 다른 범죄를 결정하는 수많은 사실 특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장삼강도와 이사 강도가 다른 이유는 양자가 여러 가지 다른 사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삼강도, 이사 강도, 다른 사람의 강도 등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는 강도 특성과 강도 특유의 사회적 유해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입법자들은 구체적인 강도죄의 대량의 사실 특징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특징을 강도죄의 구성 요소로 선택했다. 즉, 모든 사실 특징이 범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징이 범죄 구성 요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동의 성격과 사회적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두드러진다. 상술한 강도죄의 구성요건은 강도죄의 성격과 사회적 유해성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이 네 가지 요소 외에도, 강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약탈의 대상이 현금인지 화물인지, 약탈이 번화가에서 행해졌는지, 외진 마을에서 행해졌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강도의 사실 특징들이 많이 있다. 폭력은 맨주먹으로 행해졌는가, 아니면 무기로 행해졌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이러한 실시 특징들은 수사사건 해결, 소송 증거 획득 또는 형사책임의 경중을 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며 양형의 경중을 좌우하지만 강도죄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강도명언)
셋째,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어떤 종류의 구현 특성이 범죄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입법자가 선택하며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형법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만 범죄의 사실 특징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이는 범죄 형법의 요구를 반영해 형사위법성도 범죄의 기본 속성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일치한다. 이것은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이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