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적어도 얼마나 관련되어 있어야 법원이 입건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얼마나 관련되어 있어야 법원이 입건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빚지고도 법정에 고소하기만 하면 입건할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은 아직 민사 분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권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건 요구와 돈의 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누군가가 너에게 돈을 빚진다면, 그가 갚지 않으면, 너는 돈을 돌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 법원에 가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너에게 한 푼이라도 입건할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 (예: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사본, 계약,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송금 기록 등) 를 잘 보관해야 한다. ), 그리고 그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에 가서 그를 기소하고 제때에 돈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소송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당사자 비용: 기소측은 소송비를 선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성시는 네가 승소하면 법원이 사건 접수비를 돌려주고 피고에게 징수할 것이다.)

2. 사법비용: 즉 법률자원의 점유로 사법기관은 법률조정이 필요한 장소와 대상에 제한된 사법자원을 적용해야 한다.

3. 시간비용: 스스로 달리면 먼저 입건정으로 입건합니다. 입건 후, 너는 어느 판사를 지명하고 소환장을 기다리며 개정 전에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개정 후 선고를 기다리고 하반기에 항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수습 기간은 3 개월입니다. 금액이 크면 수습 기간은 6 개월이다. 그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면 상환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수가 너무 작아 법원이 입건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일부 지역 내부통제 1000 원에서 3000 위안까지 입건기수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