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말로 하자면, 누군가가 너에게 돈을 빚진다면, 그가 갚지 않으면, 너는 돈을 돌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 법원에 가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너에게 한 푼이라도 입건할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 (예: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사본, 계약,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송금 기록 등) 를 잘 보관해야 한다. ), 그리고 그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에 가서 그를 기소하고 제때에 돈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소송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당사자 비용: 기소측은 소송비를 선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성시는 네가 승소하면 법원이 사건 접수비를 돌려주고 피고에게 징수할 것이다.)
2. 사법비용: 즉 법률자원의 점유로 사법기관은 법률조정이 필요한 장소와 대상에 제한된 사법자원을 적용해야 한다.
3. 시간비용: 스스로 달리면 먼저 입건정으로 입건합니다. 입건 후, 너는 어느 판사를 지명하고 소환장을 기다리며 개정 전에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개정 후 선고를 기다리고 하반기에 항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수습 기간은 3 개월입니다. 금액이 크면 수습 기간은 6 개월이다. 그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면 상환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수가 너무 작아 법원이 입건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일부 지역 내부통제 1000 원에서 3000 위안까지 입건기수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