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아이치차의 정보에 따르면, 취산현 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2015년) 507호 민사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했다. 본 법원은 2017년 8월 2일 법률에 따라 집행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41조, 제253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부정행위 처형 대상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규정" 제1조에 의거,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 대상자의 과다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여러 조항" 제5조, 제8조 및 제1조에 따라 귀하(단위)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업무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이행되었으므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 결과:
(1) 사건의 소송 및 집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2) 귀하의 재산 상황을 이 법원에 진실하게 보고하십시오. 귀하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본 통지문에 명시된 이행 기간 내에 재산을 양도, 은닉, 판매 또는 파기한 경우, 본 법원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법에 따라:
(1) 귀하의 포함 집행 대상이 되는 부정직한 사람 목록은 정부 조달, 입찰 및 입찰, 행정 승인, 정부 지원, 금융 및 신용, 시장 접근 및 자격 식별. 집행 대상자가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경우, 집행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에 대한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여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높은 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합니다.
(3)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또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본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