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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무효일 때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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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당사자 간에 부부 관계가 없고 부부 공동재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결혼이 무효인 상황에서 어떻게 쌍방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무효 결혼의 재산 분할은 불법 동거의 재산 분할과는 다르지만 많은 유사점이 있다. 다음으로 변쇼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이 무효일 때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무효 혼인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무효 결혼은 결혼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 결혼 존속 기간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일반 재산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 * * 각 당사자가 각각 * * * 에 대한 출자 비율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무효 결혼이 재산을 분할할 때 상술한 규정에 따라 완전히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민 법원이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8 조는 "인민법원이 불법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여성과 어린이의 이익을 배려하고 재산의 실제 상황과 쌍방의 잘못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1. 불법 동거 기간 중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치유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할 때 적절히 보살피거나 다른 쪽이 일회성 경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동거기간 중 한쪽은 죽고, 다른 쪽은 고인의 부양에 의지하고,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쪽은 고인에 대한 부양이 많아 적절한 상속을 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혼인 등록이 없는 불법 동거관계를 겨냥한 것이지만 무효 결혼에도 지도적 의의가 있다.

둘째, 동거 관계 해제 후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1. 최고인민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 10 조에 따라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거기간 중 얻은 소득과 같은 출자 분배의 재산만 * * * * 로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동거기간 중 한 쪽의 개인재산은 여전히 한 쪽이 소유하며 소유권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 * * 동일 재산으로 인정된다.

3.' 결혼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8 조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여성과 자녀의 이익을 고루 고려해야 하며, 재산의 실제 상황과 쌍방의 과오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같은 재산에 대한 공헌, 출자비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분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한 결혼과 비혼동거의 본질은 다르지만, 혼인이 무효이거나 동거관계를 해지할 때의 재산분할은 같은 재산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원칙은 다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쇼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