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사회 부양비 관리 방법을 징수하다
제 9 조 당사자가 징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 동안 징수 결정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제 13 조 법령 규정을 위반하고 가족계획과 관련된 유료 항목을 무단으로 증설하거나 사회부양비 징수 기준을 무단으로 인상하는 것은' 행정사업성 유료수지 2 선 관리 규정 위반 행정처벌 잠행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압류, 횡령, 횡령, 사교부양비는 횡령죄, 공금 횡령죄, 사분국유자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2002 년 9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