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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하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러한 행위는 사기가 아니라 개인 대출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 비교적 많은 액수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분쟁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상환기간을 약정한 경우 소멸시효는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갖는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소송 진행 중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니다. 즉, 채권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확장 정보

사기 범죄의 구성 요소

대상 요소

이 범죄의 대상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일부 범죄 활동은 특정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특정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침해하는 대상은 공공 및 사유 재산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아동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사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 대상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출사기죄는 형법 제19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객관적 요소

이 범죄는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막대한 양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사취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우선 가해자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사기에는 형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둘 다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의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여 가해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구이든, 과거사실, 현재사실, 미래사실에 대한 은폐이든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의 내용으로 인해 재산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범죄가 아닙니다.

부정 행위는 일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판매되는 상품이 과장되어 사회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기 행위가 아닙니다.

사기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언어 사기일 수도 있고 행동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사기 행위 자체는 행위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을 알리고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에 빠지게 하거나 계속하여 잘못된 이해에 빠지게 하는 행위), 행위자가 이러한 이해를 이용하여 실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사기행위.

형법 300조에 따르면 종파, 사교단체를 조직·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재산을 사취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둘째, 사기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든다. 상대방의 오해는 가해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판단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사기 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기행위와 상대방의 재산처분 사이에는 상대방의 오해가 개입되어야 한다.

사기로 인한 오해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 되며,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가 민사소송을 수단으로 허위진술과 허위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소송사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인민법정연구실에서 발행한 《증거위조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적용에 대한 답변》 참조) 2002년 10월 14일 검찰청).

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오해에 빠진 뒤 재산처분을 해야 한다. 재산처분에는 처분행위와 처분의도가 포함되는데, 이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처분은 재산을 직접 인도하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행위자가 사기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포기하게 한 경우, 행위자가 그 재산을 탈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자판기 안에서 물건을 얻기 위해 동전과 유사한 금속조각을 자판기에 삽입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만 성립할 수 있다.

결국 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처분된 후, 가해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피해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만 범죄가 됩니다.

2010년 11월 24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1기 감찰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근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범죄 규모는 3000위안에서 1000만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다. 10,000위안 이상. 사기를 시도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유형물에 대한 사기에 국한되지 않고, 무형물체 및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사기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210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수부가가치세 계산서, 기타 국외 환급금 또는 세액공제를 속일 수 있는 계산서를 위계수단을 사용하여 속인 자는 사기죄에 처합니다.

주체요건

본 범죄의 주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입니다.

범죄 판단

대출과 대출의 경계

어떤 이유로 인해 오랫동안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거짓말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고, 낭비가 없고, 채무 불이행이 없고, 사기와 사기가 없으며, 실제로 상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 상환할 수 없는 재산을 사기적으로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발행한 후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상환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출 분쟁에 해당하며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손실로 인한 부채를 회피하는 것의 경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지만 경영 부실로 인해 손실과 부채를 회피하고 회피하기 위해 나가는 경우 부채, 그것은 여전히 ​​재산과 부채 분쟁입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점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망치는 사기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허위사기죄와 동일

둘 다 사기를 사용하는데, 후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목적, 범죄수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금액요구사항 및 침해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사기죄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각종 불법적인 이익을 갈취할 목적으로 기만적 행위를 하여 국가기관,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재산(금액에는 제한이 없음)뿐만 아니라 직업, 지위, 지위, 명예 등도 포함되며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주문하다.

범죄자가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사취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명예와 정상적인 활동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주요 목적과 위반 목적을 이용하여 범죄를 확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사기로 얻은 재산액은 크지 않으나 국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두 가지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가지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처벌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범죄에 대한 동시처벌의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본 범죄와 이 법에서 정한 기타 사기범죄의 경계

이 법은 자금조달사기, 대출사기, 금융상품사기, 신용장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장에는 사기, 신용카드 사기, 증권 사기, 보험 사기, 계약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본 범죄와 주관적 측면, 객관적 표현면에서 동일하지만 주체, 범죄수단, 주체요소, 대상 등이 달라 구별이 용이하다. 따라서 본조는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