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은 다르다. 전자는 공소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소사건의 피고인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자소인, 피해자, 민사소송을 동반한 당사자를 위한 것이다.
2.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다른 방식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전자는 위임 외에 법원의 지정을 통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뢰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3. 변호인의 지위는 대리 변호사의 지위와 확연히 다르다. 전자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법원, 검찰 등 개인단체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후자는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인의 행위와 동등한 효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발생시킨 모든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에 따라 허가한 범위 내에서 경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