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1. 법원 징계검사부에 신고하면 징계검사부가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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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급 인민검찰원에 신고하고, 검찰원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3. 고등법원 형사재판부.
형사소송법
제207조: 모든 재판 활동은 서기가 작성하고 재판장이 검토하며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 기록 중 증인 증언 부분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이 읽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증인이 사실임을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법원 기록은 당사자들이 읽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확하다고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제208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에 본 법 제158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의 추가 조사가 완료된 후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