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고는 최대 한 번까지 상소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번 상소하고, 2 심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최종심판결이다.
형사소송법 제 225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처벌을 가중시킬 것인가?
제 2 심 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가까운 친족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같은 범죄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경우 상소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다른 동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가중될 수 없다.
(2) 원래의 판결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혐의 혐의가 부적절하다면, 원판결의 형벌을 가중시키지 않고 혐의 혐의를 변경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죄를 세고 벌을 받는 경우, 원판결이 집행하기로 결정한 형벌이 변하지 않을 경우 집행하기로 결정한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수죄 중 하나인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4) 피고인이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경우, 원판결로 선고된 집행유예는 철회되거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지만 형벌이 가볍거나 부가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1 심 판결을 철회하거나 피고인의 형벌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거나 부가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사실을 1 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판결을 바꿔야 하며, 제 2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해외에 있고, 감찰기관이나 공안기관이 기소를 이송하고,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제때에 심리해야 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기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결석 재판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지식이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고, 상소 횟수는 한 번이며, 일반 항소는 처벌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