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성 인민정부 사무청 집행 관련 규정에 관한 통지.
자치주, 시, 현, 자치현, 특구, 시 관할구 인민정부, 각 지역 행정공서, 성 인민정부 각 업무 부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0 조 제 2 항' 인신상해의 의학감정 논란에 따라 재검증이 필요하거나 정신병의 의학검진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한다', 제 214 조 제 3 항' 범죄자는 확실히 중대한 질병이 있다. 반드시 외부에 진찰을 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률에 규정된 비준 절차와' 국무원 사무청 조속히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시행에 관한 통지' (국가발발 [1997]37 호)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 지도자 동지의 동의를 거쳐 현재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인신상해의 의학적 검진은 논란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며, 성인민병원, 귀양의대 부속병원, 의의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행한다.
둘째, 정신병의 의학적 감정은 성 안녕병원에서 진행한다.
셋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경우, 성 인민병원, 귀양의대 부속병원, 준의의과 대학 부속병원, 성 교도소관리국 중심병원 또는 범죄자의 소재지 (시) 급 인민병원, 귀양시 제 1 인민병원, 준의시인민병원, 안순시 인민병원, 동인시 인민병원, 비제시 인민병원,
4. 지정된 병원에 대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원은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배정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반드시 경리기관의 의뢰를 받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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