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구설구의 시 노동보장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