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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진단이 평가 결론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피고인 통씨는 집 수리 문제로 시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통씨는 시씨를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카운티 인민병원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오른쪽 안면 신경 말초 마비. 1심 법원은 현병원의 진단서를 토대로 통씨의 행동이 시씨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판단해 통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시씨에게 치료비와 기타 손실금 1만위안을 배상했다. 통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군병원의 진단 결과가 감정 결론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시씨의 부상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시씨의 법의학을 재심사한 뒤 단순 두개골 골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통 씨의 행위는 경미한 부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손실이 5,000위안 입니다. 그러면 의학적 진단이 감정 결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법률에 따른 분석

의사가 내린 의학적 진단은 증거로 사용되는 감정 결론과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의 특정 전문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때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배치하거나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 제120조 1항에 “감정인은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결론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른 사건의 특정 문제. 감정인은 소송참가자로서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향유하고 소송의무를 부담한다. 의사가 행하는 질병의 진단은 소송행위가 아닌 순전히 의학적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학적 진단은 감정 결론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정 결론을 확증하고 서면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법의학적 감정 결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부수민사소송의 소송방식에 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신체상해로 인한 물질적 손실 포함)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입은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처분한 경우 인민법원의 회복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실을 계속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또는 집단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또는 집단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상되었습니다.

——연변인민출판사 『법률가』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