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재 판정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고객이 책임지다.
1, 일반적으로 소송의 크기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관련 요금은 일반적으로 1 만원 이하, 1 만원에서 2000 원까지 다양하다. 1 만원을 초과하지만 1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5%-6 으로 한다 10 만원 불만 10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5% 로 계산됩니다. 이런 방식은 당사자가 먼저 대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패소해도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2.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위험대리를 할 수 있다. 위험대리비는 쌍방이 합의하지만, 최대 계약목표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불 방식은 로펌과 당사자가 모두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중개료는 내지 않을 것이다.
3. 이상 비용은 변호사의 대리비, 중재로 인한 기타 비용 (예: 교통비, 우송비, 숙박비 등) 에 불과합니다. , 소송에서 이기든 승패든 당사자는 스스로 부담한다.
중재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중재위원회는 고소인의 불만을 접수한 후 입건 비준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기각통지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입건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항소서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정은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쟁의를 처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0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중재 절차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한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소 처리에 따라 피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 조정: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의 중재를 끝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 분쟁에 부딪히면 소송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 해결도 신청할 수 있다. 소송보다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고 중재비는 관련 금액에 따라 판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