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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3 단계 방법.
형사변호는 모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위해 죄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잘못된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유죄자가 형사책임만 지고 소송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에 따라 절차권과 실체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그들을 변호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3 단계 법칙' 으로 요약한다.

1 범죄 인정 여부 검토: 사실은 분명합니다.

명확한 범죄 사실은 죄를 시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증거가 있는 명확한 범죄 사실은 죄를 시인하는 대상이다. 어떤 형사사건도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소 조건과 증명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관대하고 절차가 간단하더라도, 유죄 인정 처벌 협정은 반드시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이행해야 한다.

변호사가 죄를 시인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을 인정한 죄가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첫째, 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지 여부;

두 번째는 고발된 범죄 사실이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죄를 시인하는 대상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지, 사건 처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죄를 시인한다' 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확인한 사실은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지표이자 고발된 범죄 사실을 심사하는 유일한 지표다. 혐의의 범죄 사실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진술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하십시오: 진정한 자발적.

진실성과 자발성은 참회와 처벌의 관건이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잘못된 사실인식과 잘못된 자백벌에 근거하여 거짓되고 비자발적인 자백을 하는 것을 돕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진실성과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고발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사건 처리 기관은 주요 사실과 상세한 사실을 포함하여 고발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고발한 녹음된 증거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알면서도 고의로 범행' 하고' 사기, 위협, 유인' 에 의해 오도되어 허위 진술과 처벌을 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조건, 법적 결과, 적용 절차 등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법률제도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건 처리 기관은 법에 따라 포괄적이고 정확한 법제 통보 의무를 이행하여 유죄 인정처벌의 진실성과 자발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자신이 유죄인지 여부 검토: 선택의 자유

협상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기소와 변론 양측이 합의한 합의로 협상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와 협상 결과 중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변호사는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심사할 수 있다.

첫째, 참회와 처벌의 협상 과정이 평등하고 자유로운지 여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한쪽이 싸우고 한쪽이 받길 원한다' 는 단일 사법과정이 아니라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전제 하에 죄형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다. 협상 과정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고, 끊임없이 조율되고 반복되는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건 처리 기관은 서로 다른 의견의 표현을 충분히 보장하고 법에 따라 듣고 고려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객관식 문제를 주는 제멋대로의 사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둘째, 형벌 결과는 동등하게 협상된다. 형벌을 인정하는 전제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법정형 및 양형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형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여 기소와 변론 양측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선택의 자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백을 인정하고, 자발성과 진실을 추구하며, 자유 선택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인정과 부인, 아침저녁의 인정, 인정과 인정이 적고, 그것과 참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각 단계에서 뉘우치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철회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강제조치의 변경과 처벌 결과의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형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