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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법률 원조 조례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평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원조 업무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국무원' 법률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사법 행정 부서가 설립 한 법률 원조 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 사건의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원조 인력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법률 서비스 기관은 로펌, 공증처 및 기층 법률 서비스를 가리킨다. 법률 원조자는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및 법률 지원 기관 직원을 말합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고 법률 원조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급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본 관할 구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4 조 법률 원조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 재정예산, 전용금,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가 법률 원조를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관련 기관, 단위 및 개인은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실시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법률 서비스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7 조 법률 원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사법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대상, 범위 및 형식 제 8 조 당사자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난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가계 1 인당 소득에 따라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게 결정된다. 제 9 조 다음 사항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료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7)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8)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사사건 당사자는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변호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상황을 발견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 미성년자;

(2)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3)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인민법원은 강제의료사건을 심리하는데, 강제의료신청을 접수하거나 피고인이 강제의료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명하고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법률 원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소송 대리인;

(4) 행정 소송 및 행정 재심의 대리인;

(5) 중재 대리인;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8) 다른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 3 장 법률지원절차 제 13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지정변호가 없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의 법률지원신청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에 대한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이 다른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한 것은 신청한 법률지원기관이 상황에 따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무원 법률 원조 조례 제 3 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