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본인;
2.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대표를 가리킨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임 한 사람;
5. 인민법원이 지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