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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저우시, 절강 성 도로 및 교량 지구 인민 법원 형사 판결
타이 저우시, 절강 성 도로 및 교량 지구 인민 법원 형사 판결

(2007) 노흥자 추 3 12 호

공소기관인 타이저우시 도로교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왕복, 남자, 7 월 2 1982+0 일 저장성 타이주시 출생, 주민등록번호: 3310041982072558/KLL 본 사건은 2007 년 3 월 22 일 타이주시 공안국 도로교지국 형사구금으로 2007 년 3 월 22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타이저우시 도로교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진싱 절강 이혜 로펌 변호사.

타이주시 도로교구 인민검찰원은 34 1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왕여사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2007 년 6 월 1 1 에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타이주시 도로교구 인민검찰원 검사원 심단단, 피고인 왕복과 변호인이 진싱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한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3 년 10 월 29 일 23 시쯤 피고인 왕씨는 타이저우시 도로교구 태양도바에서 술을 마셨을 때 방혜와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서의발과 말다툼을 벌였다. 싸움에서 피고인 왕복은 과일칼로 허의와 그의 친구 주경을 찔렀다. 법의학의 검증을 거쳐 허의와 주경은 모두 중상을 입었다.

본원 심리 기간 동안 피고인 왕씨는 피해자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을 모두 인민폐 13000 원으로 배상했다. 현재 원고 주경은 이미 본원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철회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왕복은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허의와 주경의 진술도 있었다. 증인 방병, 하춘, 주해군, 강명, 유제미, 진봉, 임민, 왕해, 류령, 판팅, 나이, 황걸, 판홍의 증언; 법의학 결론 필록을 확인하다 사진과 캡처 과정 모두 증거가 있어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본원은 피고인 왕 모 씨가 무법,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을 해치고, 두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왕 모 씨는 재판에 회부된 후 죄를 시인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하였다. 공소기관은 혐의가 성립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계 초범을 제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적극적인 배상 등 가벼운 사유에서 사실과 일치하며, 본원에서 채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왕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7 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됨).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은 징역 1 일, 즉 2007 년 3 월 12 일부터 2004 년 3 월 1 1 일까지로 줄어든다. ) 을 참조하십시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저장성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장 김덕

이판사

인민 배심원 주수군

2007 년 6 월 25 일

임연아, 대리 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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