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구류 기간은 10일, 14일, 37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구속은 체포 전 긴급조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시간이 없는 사람만 임시구속된다. 구금 후 즉시 검찰관에게 체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일(공안기관은 3일 이내에 검경원에 체포 승인을 신청하고, 검경원은 7일 이내에 체포 여부를 결정하며, 따라서 10일)
14일(복잡한 사건의 경우 신청기간을 4일 연장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검거가 가능함, 7 7 = 14일)
37일(복잡한 갱범죄, 도주범죄, 다중범죄의 경우 적용기간이 30일, 검거의 경우 7일, 30 7 = 37일까지 연장 가능)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금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구금 중 공안기관의 조사에도 기한이 있다. 수사 및 구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먼저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구속을 재판 중 보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 . 즉, 그를 놓아주고, 마감일 이전에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수사를 위한 구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개월
1개월(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2개월(복잡한 사건의 경우) 크고 복잡한 사건은 상급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지방검찰원의 승인)
2개월(위의 2 1 2 = 5개월 기준, 1년 이상의 형 선고 가능) 징역 10년은 지방검찰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안 기관은 2 1 2 2 = 7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검찰관에 이송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람을 석방해야 합니다.
가장 특수한 상황 - 재판 연기: 공안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하며, 최고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안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7개월의 수사 구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예는 정말 대단한 범죄자들만이 얻을 수 있어요, 하하.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심사를 받게 되면 검찰의 심사에도 기한이 있다(피의자가 아직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부당하게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주기는 1개월 반 = 1개월 반입니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검토 후 기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기소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된다. 1심의 기한은 1개월 반(지방고등법원 승인) = 2개월 반이다.
2차 재판이 있을 경우 2차 재판 기간은 1차 재판과 동일합니다.
재판 후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 - 처형을 위해 감옥으로 이송됨(총에 맞을 경우 법원이 직접 처리함), 무죄 - 석방.
주의사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구속된 경우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가까운 친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만나 진실을 파악하고 피의자를 달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면담 후 범죄에 해당하는지, 항복, 공로, 횡령, 미수 등 감경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범죄 경위에 대한 예비판단을 했다. . , 적시에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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