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인은 소송이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당사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인민검찰원의 사법인원이 맡는다. 인민검찰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공소인이라는 얘기다. 주요 임무는 인민검찰원에서 사건을 기소하고, 우리 병원을 대표해 국가검사로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공소기관의 고발의견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 질증, 변론 등을 통해 공소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한다. 검사는 법원이 사건 처리 중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인은 국가의 대리인에 해당하며 민사사건의 변호사와 동등하며 국익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검찰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을 것이며 공소 작업은 검찰이 완성한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청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일반적으로 민사변호사를 초빙하여 피고에게 민사배상 청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