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소송 지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이론적 문제이다. 소송에서 변호인의 지위는 형사소송 법률관계에서 변호인의 지위를 가리킨다. 구체적 포지셔닝' 은 소송 모델의 구축과 변호인의 구체적 소송 권리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변호인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변호인 권리의 제한일 수밖에 없다. "(10) 이 문제의 관건은 변호인이 형사소송의 소송 주체인지 여부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의 소송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계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견해는 변호인이 소송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소송 주체가 소송 결과에 법익이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의 기본 기능의 주요 주도자여야 하며,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소송주체는 수사기관, 검찰, 인민법원, 자소인,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국가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 집업 인원이다. 그는 국가를 대표할 수도,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없고, 소송 결과와는 법적 이해관계가 없고, 이익과는 무관하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원의 지정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여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호인은 피고가 변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동적으로 돕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주체권도 없고 구체적인 의무도 없다. 따라서 소송 주체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소송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변호인은 소송 참가자로서 독립적인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현대민주법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 제도와 형사소송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변호인을 소송 주체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형사소송은 변론 삼위일체의 구조다.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는 주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변호를 가리킨다. 피고인, 범죄 용의자 자체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구금 등 많은 제한으로 인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 변론, 심의 3 개 구조 중 변호가 될 수 없다.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해야 완전한 변호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참여나 참여가 없지만 완전한 권리가 없다면 형사소송은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변호인이 형사소송에 참여하면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변호활동을 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면 변호인이 누리는 권리를 확대하고 변호 기능의 발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소송 메커니즘의 개혁 혁신으로 볼 때 재판 방식의 개혁은 기소와 변론 쌍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이 독립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이런 균형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입법상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 변호인의 형사소송 주체의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물론 변호인의 소송 주체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의견이 변호인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의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견에 대하여 변호를 하려면 반드시 피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