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예비 입헌주의의 배경과 원칙
(1) 과거 배경. 내우외환이 무너지고 있는 만청부패통치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입헌을 준비할 때 직면한 역사적 환경이다. 1904 의 러일 전쟁은 입헌 준비의 도화선이다. 1905 부터 만청정부는 예비입헌의 길로 나아갔다.
(2) 원칙. 청말 헌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권력이 조정에 통일되고 민의가 공개된다' 는 것이다. 만청 정부는 관제 개혁, 교육 설립, 경제 발전, 군사 장비 정비 등의 조치가 시행된 후에야 헌정이 정치적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입헌 준비의 주요 활동
(1) 협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다. 둘 다 헌정 과정에서 민의를 수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고위 고문위원회는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원 구성과 참정 의정은 여전히 황권의 간섭을 받고 있다.
(2) 1908 년 청정부는' 헌법 대강' 을 반포하고 군권을 핵심으로 하는 입헌 강령을 확립하여 황권을 강조하여 봉건독재 통치를 수호하였다.
(3) 19 개 신조의 반포는 무창 봉기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내용이 다소 진전되었지만 아직 시행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1. 제임스 왕 헌법 개요
청말 입헌 준비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정식 헌법의 기초인 입헌 원칙을 확정하는 것이다. 1908 년 8 월, 청 정부는' 친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다. 흠정 헌법 요강' 은 군주의 거대한 권력과 신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권권력' 은 천황이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했다. 주로 포함: 제국에 대한 황제의 최고 주권 행사; 천황은 최고 행정권 행사, 의회 소집 및 해산, 행정권, 입법권 및 사법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육해군을 지휘하는 권력과 외교권력을 가지고 있다. 입헌군주제로서도 어느 정도 황권을 제약했다. 법령이 법을 바꿀 수 없다면 판사는 반포된 법률을 재판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의회가 행정권과 황권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흠정 헌법 대강' 은 의회의 권력을 각종 방비하여 의회가 주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의 권리와 의무' 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흠정 헌법 요강' 은 중국 역사상 첫 헌정 강령이 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2. 고위 자문위원회
청정부의' 모방 입헌' 정치 디자인에서 고위 고문위원회는 입헌 준비부터 입헌 군주의 정식 시행에 이르는 과도기구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출된다. 즉, 위원을 임명하고 상호 선출하는 것이다. 직권에는 입법권, 재정 결의권,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고위 고문위원회, 군기부장, 행정부장은 각자의 직권 행사, 각 사직, 상호 제약, 군주에 대한 책임, 군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것의 전반적인 성질은 외관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왕실 기구이다.
1. 근대 중국 법제 현대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중국 법과 중국 사회 현대화의 원인은 똑같다. 모두 외국 세력이 침입하고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전제하에 발생한다. 전체 과정을 보면 수동적이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응하는 경제 기반과 사상 이론 준비 없이 외부 충격에 대처해야 했다. 중국의 통치계급과 일부 선진 지식인들은 법의 현대화를 중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보로 여기는 것이 중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이 때문에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 근대법은 동력도, 적당한 외부 환경도 없어 비틀거리고, 과정이 느리고, 심지어 반복될 정도였다.
청 정부는 헌법 정부의 배경과 핵심을 모방한다.
20 세기 들어 청정부는 내정외교의 딜레마에 빠졌다. 러일 전쟁 승리의 자극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정 실시를 구제도의 유일한 선택으로 삼았다. 청정부는' 뉴딜' 을 실시하고' 모조헌정' 을 헌정 추진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1906 년 7 월, 청정부는' 입헌' 상칙을 발표하여 서방 국가들이 부강하며 헌정, 군민 단결, 민의국사를 실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은 부강해야 하고 헌정을 실시해야 한다. 칙령이 제시한' 모방 헌정' 의 기본 의미는 (1) 헌정의 시행은 서구 국가 헌정 제도의 시행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2) 서방 국가의 헌정 제도는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있어' 모방' 이다. 그 정수는 "권력은 조정에서 통일되고, 정부는 민의에 개방된다" 는 것이다. " 헌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정부는 시종 이 원칙, 즉 황제의 집권, 중앙집권이 국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원칙을 구현하였다. 부서 간 권리 구분은 법률 규정에 의거해 이전 정부 부처의 직무가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국면을 변화시켰다.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정책의 제정과 시행은 어느 정도 대중에게 개방되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다.
청말 수율 활동
첫째, 법률의 건의와 지도 사상을 개정한다
(1) 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정부가 통치를 구하기 위해 법률을 포함한 정치를 개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이유는' 중영 통상항해조약' 협상에서 영국이 중국이 법률을 개혁하면' 치외법권' 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일부 국가들도 같은 약속을 했고, 청정부는 전통법을 개혁하기로 결심했다.
(2) 법률 개정의 지도 사상은 서구의 법률제도와 사상원칙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중국 자체의 전통문화 요소, 특히 봉건적 유가도통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근본으로서 신법은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입법의 기본 원칙 중의 이 모순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몇 차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청말 수법 조직은 주로 수법관이다.
셋째, 만청의 주요 법률 개정 활동은 서양식 부문법 체계 수립에 집중되어 있다. 형법 방면에서 대청 현행형법과 대청신형법은 예법 분쟁을 일으켰다. 대청상법 초안' 과' 대청민법 초안' 은 중국 근대 민상입법의 돌파구이다. 형사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초안',' 민사소송법 초안' 은 소송제도에 서구현대소송원칙과 제도를 대량으로 도입했다.
넷째, 청말수리법의 주요 특징: 하나는 청정부가 무너지려는 통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수정법은 당시 청정부의 필요이자 당시 서구 열강의 중국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었다. 셋째, 내용상, 그것은 중국 봉건 전통과 자본주의 법률의 새로운 성과의 혼합체이다. 넷째, 중국은 2000 여 년 동안' 법조 결합' 원칙을 고수해 현대부문법체계를 형성했다.
1. 청대 현행형법
청정부가 19 10 에서 공포한 것이다. 그것은 청나라 법률을 기초로 한 부분적인 수정이다. 비록 그것이' 형법' 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여전히 모든 법률을 융합한 전통 법전이다. 청말 수법의 기본 임무는 청조의 법률을 폐지하고 근대 서방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당시 입법자들은' 대청규례' 에서' 신형법' 에 이르기까지 형식, 내용, 관념, 제도가 모두 기본 원칙과 체례의 역사적 도약을 반영했다고 생각했다. 두 법전 사이에 과도법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행' 대청형법' 을 제정한 이유다. 대청법에 대한 수정은 주로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 (1) 법전의 체례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총제목을 삭제한다. (2) 형종을 개정하여 이미 실제로 집행된 신형종을 법전, 즉 사년, 도체, 참수, 문신 폐지에 포함시켰다. 사형 조항을 줄이고' 가상사형' 의 규제를 변동과 감금으로 바꾸다. 대부분의' 업력' 이 폐지되고 사형에 대한 최대 형벌은 참수다. "Cue" 와 "staff" 는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유배형은' 공예' 로, 유배는' 배치' 로 바뀌었다. (3) 헌장을 작성하고, 통일기준에 따라 모든 헌장을 삭감하고 수정하며,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다. (4) 예시를 간소화하다.
2. 대신형법
19 1 1 에 반포된 것은 청말 수정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이자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문 형법전이다. 1906, 수도관은 일본 전문가를 고용하여 형법 제정을 돕는 형법 강좌를 진행한다. 초안이 완성되자 청정부는 각 관문으로 보내 의견을 구했고, 중앙과 지방 여러 대신의 반대에 부딪혔다. 19 10 년, 국무부가 교육 초안을 논의할 때 예법 다툼이 벌어졌다. "임시 헌장" 이 5 개 추가 된 후 공포 및 시행됩니다.
대청신형법' 은 내용과 체력적으로 대량의 자본주의 형법 원칙을 흡수하여 주로 죄형법정,' 비교' 폐지로 표현된다. 현대형법 원칙에 따라 죄와 비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형법의 주요 원칙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다. 현대 형벌 체계를 확인하고 형벌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누다. 형사 책임의 연령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행동 제한 및 집행 제한을 제공합니다. "십악" 을 삭제하고 많은 부적절한 죄명을 폐지하다.
동시에, 이 법에는 군주독재를 옹호하고 혁명을 진압하려는 시도와 같은 타협적인 요소도 있다. 가족주의를 지키는 봉건 윤리; 중국에서 제국주의의 특권을 지키다.
청말 수법에서 터진 예법 분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청말 법치개혁에서 신법의 기본 원칙과 일부 구체적 제도를 둘러싸고 만청 통치계급 내부에서 대규모 논쟁, 즉 예법 다툼이 벌어졌다. 대청신형법' 에서' 자녀와 손자가 종교질서를 위반하다' 와' 무부와 간통'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양측 측은 장지동, 노나이 선씨를 비롯한' 국수파' 로, 수정법에서 중국의 전통윤리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며' 윤리파' 라고도 불린다. 한편, 심가본과 양도를 대표하는' 법가' 입니다. 대청형율 초안이 완성됨에 따라 즉시 유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초안이 단순히 서방 국가의 법률을 모방했을 뿐, 중국 전통법의 기본 원칙을 버리고 중국의 국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가들은 중국 전통법에는 많은 문명화되지 않은 제도가 있고, 법과 도덕의 관계, 형사제재,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등에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영사재판권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 유가는 법률의 개정이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관련이 있어서 사소한 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법률은 다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영사재판권의 회수 여부는 국가의 실력에 달려 있다. 동시에, 법제도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만 중국의 법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양대 학파의 예법 다툼은 중국 법률이 전통에서 근대로 바뀌는 것에 관한 논쟁이다. 논쟁의 초점은 어떻게 새로운 법률 제도를 세워 고유의 법률 문화를 대할 것인가이다. 윤리학파가 전통을 고수하며 민속습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법률주의는 법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대표하지만 열강들이 법률을 바꿀 때 영사재판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경신하고 법률제도 변화와 관련된 복잡성을 과소평가했다. 법률 개혁의 발판은 사회 개혁에 있다. 사회 현실을 넘어 제정된 법률은 현실 사회에 융합되는 규범 체계로 사용할 수 없어 실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후기 청 왕조의 사법 제도 변화
첫째, 반식민지 사법제도의 주요 표시. 근대 중국 사회의 반봉건 반식민지의 변천에 따라 근대 사법제도도 이 특징을 보여 주었는데, 그 상징은 영사재판권의 형성과 혼합법원의 설립이다.
둘째, 사법기관의 조정과 소송재판제도의 개혁. (1) 청말관제 개혁은 근대 사법기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주로 형부는 법무부가 되어 사법행정사무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리사는 대리원, 중국 최고 사법기구여야 한다. 심사 사무소를 실시하다. (2) 근대 서방소송재판원칙과 구체적 제도가 재판제도에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 나타난다: 4 급 3 심 최종심제 실시; 소송제도에서는 형사사건의 공소제도, 공소부대 자소제도, 민사사건의 자소 및 대리제도, 증거제도, 변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제도는 변론제, 회피제 등 일련의 서방 재판 절차 원칙을 채택한다. 판사, 검사 시험 채용 제도를 실시하다. 새로운 교도소 시스템을 구축하다.
1.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제도는 한 나라가 주재국 국민에 대해 주재국 영사관을 통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국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제도다. 근대 중국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영사재판권을 설립하는 것이 중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주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국가의 시민들은 중국에서 소송사건의 피고가 되면 자국 영사가 자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고 중국 사법기관의 관할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영' 오항 통상헌장' 은 영사재판권 제도가 중국에서의 기원을 확인했다. 중미 왕하 조약은 이 체계에 대한 해명과 확장이다. 19 개국이 연이어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획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인과 합의된 외국인 간의 사건은 피고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관할권을 진행하며 피고가 속한 국가 영사가 심리합니다. (2) 계약이 있는 외국인과 계약이 없는 외국인을 피고로 하는 사건은 해당 국가 영사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만약 후자가 피고라면, 중국의 사법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3) 같은 계약국 국민 간의 사건은 그 나라 영사가 관할한다. (4) 서로 다른 계약국의 국민 간 사건은 피고의 원칙에 따라 피고국가의 영사가 관할해야 한다.
2. 혼합 법원
중국의 사법주권이 외국 세력에 의해 침해된 또 다른 표현은 혼합법정의 설립이다. 1868 년 청정부는 영국 미국 등 국가 영사와' 상하이 요코하마 설립관 공동협상헌장' 을 체결하고 상하이 조계에 혼합법정을 설립했다. 협정에 따르면, 혼합법정은 중국 사법기관의 조계 지점이며, 그 관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집행된다. (1) 혼합법정은 청정부 상해로에서 파견된 사법기관으로, 공직자는 상해로 임면되고 경비는 상해로로 지급된다. (2) 혼합법정은 조계 내중국인 간 사건과 중국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중국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3) 외국인, 외국 주중대사를 위해 봉사하는 중국인이 소송과 관련될 경우 여전히 혼합법원의 관할을 받지만, 재판 시 외국 영사회는 파병을 파견하여 재판을 청청하게 된다. (4) 사건은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예약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중국 관리와 외국 영사가 공동으로 심사한다. 합의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외국 영사나 그가 파견한 관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