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33 조 참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도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35 조 제 3 항: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