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치안사건은 대부분' 사건 입건' 이다. 관련 금액이 1 만원에 달하는 사기 사건은 어떻게 입건하지 않는가? 농담이 아닌가요? !
파출소 파출의 원인: 실제로 공안기관은 경찰력 부족, 체포난,' 깨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거나 도망가거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수동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 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깨지지 않으면 그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공적에 영향을 미치다!
2.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107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안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했지만 아직 범죄 용의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입건해야 한다 (이하' 사실에 근거하여 입건'). "입건" 후 공안기관은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용의자를 인정하고,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원에 상황을 반영하고 검찰청에 입건 감독을 요구하다!
(1) 입건 감독의 전제조건은' 입건 수사가 아니라 입건 수사' 다!
(2) 입건감독의 근본 목적은 입건하지 않고, 죄과를 따지지 않고, 처벌로 형벌을 대신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하여 범죄자의 방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과 발판은 모두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추궁에 있다.
(3) 입건 감독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종의 감독 수단으로, 일정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공안기관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제때에 수사하고 시간초과 증거난을 방지하며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공안이 입건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검찰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너를 희롱하는 것은 쉬워도 검찰을 희롱하는 것은 다르다. 너를 홀랑거리는 이유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3. 동급 검찰이 불복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접수할 것이다) 만약 접수하지 않으면 1 급 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4.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없다면 민원과 언론 매체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때로는 단결하면 더욱 힘이 있다.
형사 소송법 관련 규정:
제 107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0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 109 조
신고, 불만,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1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1 1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