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건 후 자소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여 자소인이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자소인을 설득하여 자소 철회나 판결을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