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시행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검찰 작업 중 국가비밀범위 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항의 목적은 각급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시 관련 비밀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비밀과 업무비밀의 안전을 지키며 각 검찰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 3 조 본 규정은 각급 인민검찰원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적용된다.
제 4 조 본 규정은 검찰 사건 처리 인원과 업무로 인해 사건에 접촉해야 하는 인원에게 적용된다.
제 5 조 각급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면 검무공개와 국가비밀, 업무비밀과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 규정과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기밀책임제를 실시하고, 검사장은 제 1 책임자이고, 부검사장은 주요 책임자이며, 부서 책임자는 구체적인 책임자이다.
제 1 절은 신고, 고소, 항소 및 초사의 비밀 규정을 접수한다
제 7 조 신고와 불만은 고정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전담자가 접대하고, 전용 전화가 있어야 한다. 관련없는 사람은 접대, 감청, 처리 및 조회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제보 및 불만, 불만 자료 송수신, 개봉, 등록, 전달, 보관, 대면 또는 전화 신고의 접수, 수신, 녹음, 비디오 등의 업무는 전담자가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 제보를 개설하려면 전용 제보 사이트를 설립하고, 전용 컴퓨터로 처리하고, 전담자가 등록을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제보자의 이름, 근무단위, 주소 및 제보 내용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피고인, 제보 단위 및 개인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공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 10 조는 제멋대로 적발, 복제, 억류 또는 파기 신고, 고소, 고소자료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제보 기관이나 제보자에게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제보자와 고발자를 폭로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신고 자료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익명 신고는 수사가 필요하고 주관 검사장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필적을 감정할 수 없다.
제 13 조 제보 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 14 조 예비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야하며, 피조사자나 기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예비 조사의 의도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홍보와 보상 유공자는 신고인의 동의 없이 이름, 신분, 주소, 근무단위를 공개할 수 없다.
제 2 절 입건 수사의 비밀 규정.
제 16 조 조사 업무의 상담, 보고, 법률문서 및 기타 관련 조사 자료는 지정인이 보관해야 한다.
제 17 조 사건은 작업 계획을 조사하여 반드시 구체적인 비밀 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큰 사건의 요안을 조사하여 처리하려면 구체적인 비밀 유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제 18 조 법에 따라 기술 수사 수단을 이용하거나 각종 수사 조치를 취하고 멀티미디어 증거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등을 한다. , 지식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기술 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 자료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에 조사 의도와 수단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다른 당사자의 증언과 진술을 누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9 조 강제 조치, 수색, 우편물 압류, 전보, 은행 예금 조회, 은행 계좌 동결 등의 조사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시행 전에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20 조 외출 조사는 서류를 휴대할 수 없다. 확실히 서류를 휴대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계적인 방식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면, 반드시 두 사람이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 21 조 공공장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서류와 조사 자료를 휴대하고 친척과 친구, 관광, 쇼핑 등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22 조는 사건 당사자와 비사건 인원에게 사건을 폭로해서는 안 되며, 범죄 용의자와 그 친족 및 그 위탁자에 대해 사건을 조회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사건 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기밀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부 LAN 에 연결할 수 없으며,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기밀 저장 매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출국 수사 사건에 소지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기밀국과 세관총국의' 국가비밀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의 출국에 관한 관리규정' 에 따라 엄격히 집행된다.
제 25 조 인터폴과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관련 조직을 통해 관련 사건의 전반적인 방안과 조사 수단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국제 사법협조에서 기밀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섹션 iii 체포 및 기소시 기밀 유지 규정 검토
제 27 조 심사 비준 체포, 기소, 항의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등록하고 넘겨야 한다. 필기록, 보충 조사 자료, 답변 개요, 검찰위원회 회의 및 단체 토론 기록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심사 처리 단계의 서류자료는 계약자가 보관하고, 사건 심사가 끝난 후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 28 조 인민검찰원이 내린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공안기관이 집행되기 전에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상급 검찰원은 서류심사에서 체포 비준, 기소 또는 불승인, 기소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원래 결정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9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보충 수사나 자체 보충 수사로 돌려보냈으며, 사건 반환 수사부서나 인민검찰원 내부 공소부에 자체 보충 수사의 원인과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30 조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안부의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1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밀수범죄 수사기관 또는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복의와 재검토를 제청한 사건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32 조 사형 현장 감독의 시간, 장소, 노선 및 시행 방안은 집행 전에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섹션 iv 부칙
제 3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성한 국가 비밀에 속하는 서면 자료는' 검찰 작업 중 국가 비밀 범위 규정' 에 따라 밀급 기밀을 실시하고 밀급을 표시해야 한다.
제 34 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과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할 때 일반 우편, 일반 전보, 유선 또는 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밀 자료의 전송은 암호화된 팩스 또는 기밀 채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35 조 진행중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업무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검찰장이나 부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고자, 정찰조치, 새로 발견된 단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고, 엄중히 추궁하고, 엄숙하게 처리하고, 동시에 1 급 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본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 시 안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