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은 항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소인은 변호사에게 인민검찰원에 고소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검찰원의 형사신고심사에 관한 규정' 제 5 장 제 27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 원안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2) 고소인은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증거 단서를 제공했다. (c)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 28 조 본 사건과 관련된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의 필기록 및 감정 의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토 또는 전문 문제에 대한 감정,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면 원안 당사자, 증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항소나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심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심문해야 한다. 제 30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고소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제 31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면 원수사부, 원심사부 또는 원수사원의 의견을 듣고 원사건의 처리 상황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32 조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의 심문 등 수사활동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조사필록은 피조사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조사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33 조 심사를 거쳐 종결된 형사신고사건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 법률 및 소송 절차 및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심사하여 심사에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4 조 계약자는 형사신고사건을 심사하고, 형사신고심사 종결보고를 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부처가 집단적으로 논의한 후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해야 한다. 검찰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은 검찰위원회 결정 사항 통지서와 토론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 35 조 하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은 하급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검토해야지, 하교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형사 항소 사건의 검토는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며,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할권이 있는 하급 인민검찰원은 교부 서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입건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결산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넘겨준 상급인민검찰원에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