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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에 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로펌 및 변호사의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문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직업기강기준" 및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관련 규정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관리 및 기타 관련법규, 규정, 규범 본 명세서는 관련문서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증권법무업무라 함은 법무법인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 증권의 발행, 상장 또는 매매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업무 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증권 관련 법률 서비스에 따라 관련 부서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처리해야 합니다.

제3조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로펌과 변호사는 변호사감독관리기구의 지도감독과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로펌, 변호사는 국내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기본 규범

제5조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증권감독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는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신중하고 엄격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제6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시장의.

제7조 증권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회사 운영, 재무 회계, 금융 증권 등에 필요한 법률 전문 자질과 기본 지식이 포함됩니다.

제8조 법무법인은 증권 법률 업무 위탁을 받을 때 증권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인력을 배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법률 보조원은 증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지만 변호사가 관련 보조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9조 증권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이 국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범 문서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요구 사항과 변호사 실습도 포함됩니다.

제10조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독립성을 견지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영향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제11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항상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고객에게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단, 고객이 법적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분석 및 법적 해결책 제안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법령 및 변호사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3. 귀하는 고객이 사기를 저지르도록 돕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인증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4. 귀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변호사가 위조 또는 허위로 의심되는 문서를 증권 규제 기관이나 증권 거래소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 또는 자

제12조 변호사는 고객이 법정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거나 촉구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문서는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고객이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의로 공개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숨기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제13조 법률 및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규제 기관이나 사법 기관에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 및 그 보조인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합니다. 증권 법률 업무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증권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스폰서, 주간사, 공인회계사, 자산평가사 및 기타 중개인과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적인 분업, 협업 및 충분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 위탁받은 증권법률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5조 변호사는 법률, 규정 및 변호사 업무 기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법률사무소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법률 문서 작성을 위한 내부 검토 시스템, 증권 법률 업무의 내부 품질 보증 및 위험 통제와 관련된 기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17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업무기록, 업무 중에 취득한 관련 문서, 회의록, 대화기록 및 기타 자료에 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진실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작업 서류.

제18조 변호사는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면서 주고받은 중요한 이메일과 전자법률문서를 저장하고 서면백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률회사는 증권법무문서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법무문서에 대한 완전한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증권법무업무서류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를 합병, 분할, 해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법무업무서류와 증권법무업무서류를 해당 사업 완료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완료된 내용은 변호사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