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나 민간 단체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을 가진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보장 제도를 말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특수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법률 원조는 빈곤 구제와 사회적 약자 집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공익사업이며, 우리나라가 법치 방략을 짓밟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의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법률 원조는 국가의 책임이며, 정부의 행위이며,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 실시한다. 시민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반영합니다.
2. 법률 원조는 법화, 제도화 행위이며,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피조 대상은 경제난자, 장애인, 약자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특수 대상이다.
4. 법률지원기관은 수령인에게 법률서비스료를 받고, 법원은 수령인에게 사건 수납비 감면 등 소송비용을 청구한다.
5. 법률 원조의 형식은 소송 법률 서비스와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비 소송 법률 업무 대리인; 공증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