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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 심 변호사는 누구를 찾아 재심합니까?
청부할 수도 있고 불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청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자신의 자유입니다. 법률은 소송이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1 심이든 2 심이든 민사, 행정, 형사소송이든 대리인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이다.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 1 심 승소 2 심 승소 변호사를 청할 필요가 있나요?

2 심에서 변호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법에는 의무적 규정이 없다. 법적 관계가 명확하다면 분쟁 대상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법률 적용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이 좋다.

분쟁의 표적이 크고, 법의 관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청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다. 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인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이다.

둘째, 민사 사건은 여러 차례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항소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양심 최종심제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207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면 지정된 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때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5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감정 관련 상황을 요구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