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공안국이 불법 소득을 몰수했는데 검찰에 넘겨서 법원에 가서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공안국이 불법 소득을 몰수했는데 검찰에 넘겨서 법원에 가서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심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변칙으로 범죄를 방종하는 것을 엄금한다. < P > 수사 또는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이미 취보재판을 받은 경우, 사건이 심사부터 < P > 소소 또는 재판 단계로 이송될 때, 계속 보증이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 P > 는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과 이송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P > 사건 기관이 계속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재보험대기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속 보증 < P > 금방식으로 보증대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을 다시 받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 P > 보석예심 기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데, 사건기관이 계속 보석보증, 변경보증방식 또는 < P > 변경강제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접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접수 < P > 기관은 원취보증기일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과 이송사건의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P > 원래 결정기관은 사건 기관이 내린 변경 강제조치 결정을 받은 후 즉시 < P > 원취보증대기심을 풀고' 보석보증후심결정서 해제',' 보석보증후심통지서 해제' 를 집행 < P > 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집행기관은 제때에 보증대상자, 보증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 기관이 계속 취보 < P > 대기심이나 변경보증방식을 결정한 경우, 원취후심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더 이상 해제 수속을 밟지 않습니다. < P > 제 24 조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심리를 결정할 때 형사소 < P > 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하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P > 제 25 조 피보험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재산을 몰수한 판결이 발효된 후 법에 따라 < P > 를 풀고 보증금을 환불해야 하며, 보증금이 개인 재산에 속할 경우 인민법원은 < P > 집행기관에 보증금을 인민법원에 넘겨 형벌을 집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P > 보증금의 수거, 관리 및 몰수는 본 규정 및 국가의 재경 관리 < P > 제도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압류, 좌지, 사사분, 횡령 또는 기타 어떤 방식으로도 < P > 보증금을 횡령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종횡법망-후베이 순풍로로로펌 (숭양)-판판판판파바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