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이 형사소송법 제 115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에 고소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하여 인민검찰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안기관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검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3. 공안기관은 고소인, 고소인이 처리하고 있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관련 처리 절차에 대해 복의와 검토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안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공안기관에 복의를 요청합니다.
5. 공안기관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 인정 및 위탁 감정에 불복하여 공안기관에 재검토나 재검증을 요구하다.
6.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입히고,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구하다.
공공 보안 경찰이 규율을 위반했다고 비난합니다.
8. 공안기관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고소인의 항소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이 형사소송법 제 115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항소,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이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민사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을 이유로 인민검찰원에 직접 감독을 신청하다.
3. 당사자는 재판관이 민사재판절차에서 위법행위나 민사집행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이의를 접수하고,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기한 내에 심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감독을 신청한다.
판사의 징계 위반을 비난하십시오.
5. 인민 법원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