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67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 용의자가 효과적인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진적으로 자백 처벌의 성격과 법적 결과를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범죄 용의자에게 위탁한 변호인을 물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당직 변호사에게 검거 단계에서 법률 원조를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당직 변호사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변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에 따라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를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268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지원기관과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을 협의해 당직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당직 변호사를 제때 배치해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건의, 강제조치 신청 변경, 사건 처리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알리고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