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속보망 질의에 따르면 원고 변호사는 위탁대리인이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탁한 변호사를 위탁대리인이라고 한다. 위탁대리인은 일명' 수탁자' 라고도 하는데,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다.
원고와 피고의 대칭. 편협한 당파 중의 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법적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자소 사건에서 원고는 자소인이라고 불린다. 원고는 본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중 한 명이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그의 민사권이나 민사권 분쟁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형사자소 사건과 형사부대 민사소송에서 원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