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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가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과정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인민법원, 검찰원의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에 서명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가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형사소송법' 제 17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범 실습에서는 모든 범죄 용의자가 성명에 서명해야 하는지, 보호자나 변호사가 당직을 서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변호사를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부족하여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마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지역, 특히 외진 현구의 집업 변호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변호사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도 형사소송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기꺼이 종사하는 변호사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범죄 용의자마다 변호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둘째, 주관적으로 모든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유죄 인정 처벌 사건, 특히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모두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범죄 사건이다. 이 가운데 요약 절차 비중이 높은 술 취한 위험운전 범죄는 현장에서 적발돼 범죄 용의자가 범행 핑계가 전혀 없다. 실증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범죄 용의자는 법적 도움이 필요 없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실사구시의 원칙과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기본 법정신에 어긋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시범 지역에서는 범죄 용의자가 법적 도움과 서면 진술이 필요 없는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를 더 이상 지명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상술한 관점과 방법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조의 입법 의도와 고백관용제도의 기본 요구 사항을 깊이 연구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건 처리 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성명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를 지명하는 임무를 크게 생략하고, 법률 도움을 강하게 요구하는 소수의 범죄 용의자에게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만들고, 법률 도움을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사법 관행이 입법의 원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소위' 천리의 제방이 개미굴에서 무너진다' 는 법은 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으로 흐른다.

둘째,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없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정보 비대칭, 지위 등을 이용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통지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는 법률의 유한한 관용이며, 어느 정도는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이므로 관련 법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