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금지기간은 정부가 해양동물 조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한 시기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어류자원 보호제도다.
그 목적은 수생 생물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번식을 보호하고 어류 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어업 금지 기간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업금지기간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입법과 국제어업협정을 통해 어류산란장, 삭미끼장, 월동장, 중요한 철유통로 등 어업수역에서는 일정 기간 어획을 금지한다. 어업 금지 구역과 비슷한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어업금지 기간과 어업금지 구역의 규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수역에서는 어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매년 4 월 1 일부터 7 월 3 1 일 대황어와 대황어의 어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해 유어 성수기에는 정설망구에 대해 두 달 미만의 어업금지 기간을 실시한다. 내륙 수역의 어류 번식기나 월동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어업 행정 주관부는 또한 어업금지 기간을 규정하고, 대략 봄철 어업금지 기간과 겨울철 어업금지 기간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어업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것도 어업 자원을 늘리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유어가 자라는 일정 기간 동안 어획을 금지하는 것도 수산물의 질을 높이고 어업 생산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장쑤 어업 관리 규정
제 17 조는 과도하게 개발된 어업 자원에 대해 어업을 금지하고 제한한다.
어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생동식물의 종류와 시간은 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다. 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자원 상황에 따라 어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생동식물의 모종과 친체를 조정할 수 있다.
해만에서 중국새우 친새우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장강구 중화벨벳 게산란장에서 창장 고등어, 새끼게, 창장과 내륙수역에서 장어 묘목을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창장 중화벨벳 게 친게, 새끼게, 게모종, 연안장어 모종의 어획을 제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