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기관에 구금 장소를 알 권리가 있다. 법에 따르면 소환, 구금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환, 구금 등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변식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속한 후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네가 며칠 동안 구금되었다면, 너는 구속 정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다른 곳에서 체포되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 가족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연락해 구속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범인이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알 수 있다. 가족이 친족이 구금되거나 체포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제때에 구치소에 초빙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구금 후 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지를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나 간향춘이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으로는 다른 * * * 범죄 용의자가 소식을 듣고 도망가고, 파괴하고, 증거를 위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서로 결탁하여 공수동맹을 형성할 수도 있다. 다른 범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 즉시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24 시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구속 통지서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은 구속자가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금자는 가족이 없고, 직장이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