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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후 괜찮다며 입장문을 내고 공개했습니다.
소환장이 발부되고 누군가가 석방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 소환장과 기록의 의의

형사 소송에서 공안 기관이나 검찰 기관은 관련자를 지정된 장소로 소환하여 심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 소환장의 목적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과 변호인을 확보하여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증거확보를 위해 심문 과정을 녹음하여 관련자의 진술 내용과 과정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출판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소환장이 발부돼 석방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공안기관이나 검찰청은 녹취록을 확보한 후 추가 분석과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보석금, 주거 감시 등 추가 조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의 법적 절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속 통지에 주의

소환 대상자가 석방된 후에도 공안 기관이나 검찰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신을 공개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문의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하여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소환을 받은 사람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관련 법률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환장이 발부되고 사람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환 대상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후속 법적 절차에 유의해야 하며,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공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귀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요구되지 않는 범죄 체포 또는 구금 피의자를 범죄피의자가 소재한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로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으나,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용의자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감독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기소하도록 이첩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수락하고 간이절차 적용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1년보다 긴 경우에는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 심리 및 기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변경하는 경우 심리 및 기소 기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