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논쟁하는 일이 거의 없다. 공소인과 변호인은 사건의 성질이 고의적인 상해라는 데 동의했고, 피해자 변호사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인은 이종희가 당시 분풀이를 원했을 뿐 백수천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종희가 백주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의 특징이 없다. 변호인은 이종희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매를 맞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도망가기 위해 칼을 가져왔다. 당시 칼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가 철관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신을 위해 이종희는 함부로 피해자를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사는 이종희가 칼을 들고 백수천을 찾는 것으로 보고 칼을 들고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당시 백수천은 이종희와 철관을 다투고 있었고, 이종희는 갑자기 칼로 백수천을 자를 필요가 없었다.